초등생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치한 교사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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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호자 없이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범석)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해당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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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초등학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호자 없이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 선고를 연기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2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사라져 전과 기록이 남는 집행유예와는 다르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범석)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해당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A교사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고속도로에 방치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당시 전체 현장학습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선두로 출발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학생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교사는 지난해 5월 10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현장 체험학습을 가던 중 한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를 건네 용변을 보게 했다.
이후 A교사는 용변을 본 학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홀로 남겨둔 채 떠나버렸다.
A교사의 연락을 받은 학부모는 1시간 뒤 휴게소에서 홀로 방치된 아이를 발견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A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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