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남기 진료기록' 무단 열람 의료진 무더기 형사처벌

김소영 2018. 11. 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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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 기억하시죠?

이때 경찰의 과잉 진압과 사인 논란에 가려져 묻혀 있던 일이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입원했던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이 진료 기록을 훔쳐보고 외부로 유출까지 한 사건인데요.

해당 의료진 대부분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민 백남기 씨는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최종 사망 진단까지 300일 넘게 연명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백 씨의 전자의무기록을 4만 번 넘게 조회했습니다.

백 씨 진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부터 정보개발팀 같은 행정 부서 직원까지 무차별적으로 열람했습니다.

들여다 본 부서만 최소 110여 곳에 이릅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환자분들이 입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무래도 진료 외 이유로 의무기록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감사원은 국회 요청에 따라 지난해 2월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고, 의사 86명, 간호사 57명 등을 모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의료진 18명을 벌금형 약식기소, 13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의무기록 무단 열람으로 100명 넘는 의료진이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호균/의료 전문 변호사 : "이것은 정면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고 형사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우리 의료인들에게도 조금 더 명확히 해준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서울대 병원의 환자 의무 기록 무단 열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5년 숨진 배우 이은주 씨의 의무기록을 분당 서울대병원 직원들은 5천 번 이상 무단 열람했습니다.

2010년에는 디자이너 고 앙드레김 사인이 외부로 유출됐는가 하면, 이듬해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엑스레이 사진까지 흘러나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소영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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