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료기록 무단 열람 '솜방망이' 징계..VIP만 '특별 보호'

문예슬 2018. 11. 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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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최고 의료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부 징계는 솜방망이식에, 보안 시스템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 바 VIP 환자에 대해서는 유독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100명이 넘는 의료진이 처벌받은 서울대 병원, 내부 징계는 어떻게 됐을까?

간호사 1명만 감봉 2개월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160여 명은 단순 호기심에서 열람했단 이유로 경고에 그쳤습니다.

[임종필/서울대병원 홍보팀장 : "한 분은 외부로 유출시킨 잘못으로 감봉 징계를 받았고요."]

이러다 보니 진료기록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서울대병원 현직 의료진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불안 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동료 교수의 치료 기록을 훔쳐본 혐의입니다.

[강○○/무단 열람 피해자 : "(의무기록엔) 자기 신체, 아무나 보여주기 힘든 사진, 검사 기록까지... 전 병원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제가 어떤 병을 앓고 있고 어떻게 했는지."]

의료진이 동료 의료진의 기록을 유출한 건데, 역시 내부 징계는 없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의료진은 물론 의대나 간호대 실습생도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삼성, 아산, 세브란스, 성모 등 동급 병원과 달리, 병원장 승인도 필요 없고 열람 사유를 작성하지도 않습니다.

백남기 사건 이후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진료하는 환자가 아니라는 경고창만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른바 'VIP 환자'의 진료기록은 특별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 등이 가명으로 전산에 입력됐고 열람도 제한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IP 환자'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서울대병원은 명문화된 규정은 없고 담당의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이름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대형 병원들은 정보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구에서 열람 제한 강화 등을 결정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문예슬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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