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억원 번다는데..유튜버, 국세청 레이더에 걸렸나

손해용 입력 2018. 11. 9. 01:50 수정 2018. 11. 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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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부터 과세 신고검증
탈루 혐의 있으면 세무조사 방침
유튜브, 유튜버에게 직접 돈 지급
해외 서버라 돈 흐름 파악 걸림돌
"최소 513명 납세 신고 누락 확인"

국세청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에 들어갔다. 과세 당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인 해외 동영상 플랫폼에서 수익을 얻는 이들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8일 복수의 과세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는 유튜브로부터 수익을 받고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받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이들의 과세 자료를 들여다보고, 이들이 신고한 항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신고검증을 진행 중이다. 신고검증은 세무조사의 전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검증을 마치고,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루한 금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익명을 요구한 과세 당국 관계자는 “정보 수집 채널과 외부 제보를 통해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유튜버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며 “한국은행으로부터 1년에 외화 1만 달러 이상 입금받은 자에 대해선 통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을 증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국내 유튜브 채널은 지난해 1275개다. 2015년 368개, 2016년 674개와 비교하면 해마다 두 배씩 오르고 있는 셈이다. 유튜브는 유튜버가 제작한 영상에 광고를 삽입하고 그 수익을 45(유튜브) 대 55(유튜버)의 비율로 나눠 갖는다.

인기 유튜버가 벌어들이는 돈은 상당하다. 지난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기 유튜버인 ‘도티’ ‘허팝’ ‘대도서관’ 등은 지난해 9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포브스에 따르면 해외에선 전 세계적으로 20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 유튜버인 대니얼 미들턴은 유튜브 광고로만 지난해 1650만 달러(약 184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일곱 살 된 어린이 유튜버 스타 ‘라이언’은 장난감 리뷰로 1100만 달러(약 123억원)를 벌어들였다.

유튜버의 이용자가 늘면서 고수입을 올리는 국내 유튜버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유튜브에서의 소득이 과세망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MCN(유튜버 매니지먼트사)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용이하다. 그러나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받은 소득을 알기 힘들다.

유튜브 측이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고 유튜버의 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직접 보내기 때문이다. 과세 당국이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의 재무 정보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국내법을 적용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불법·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콘텐트로 구독자를 모으는 일부 유튜버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꾸준히 있어 왔다. 과세 당국이 검증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다른 과세 당국 관계자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513명에게 납세 신고를 안내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신고 누락이 확인된 최소 인원이 그 정도라는 뜻”이라며 “고소득 유튜버들에 대한 나름대로 관리·검증 체계를 만들었고, 앞으로 검증 대상은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경쟁환경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을 지배하는 해외 공룡 IT기업들은 사실상 독과점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세금 납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들의 국내 영향력을 더욱 키웠다”며 “공평 과세의 근거를 확립해 IT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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