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험 의무화 다가오는데..걸음마도 못뗀 국내 시장

김영신 기자 2018. 11. 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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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사이버보험의 보험료와 보상 범위를 정하지 못해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이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통신사,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보험을 의무로 가입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와 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법, 정보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법으로 사이버보험을 의무화하는데, 비금융회사 등도 사이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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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기관 의무..내년 6월부터 정보통신사업자도
수요 늘지만 상품 개발 지지부진..피해 산정 어려워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보험사들이 사이버보험의 보험료와 보상 범위를 정하지 못해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통신사업자는 내년 6월부터 반드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내년 3월쯤이나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사이버 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나 활성화하지는 못했다. 사이버 범죄·사고가 발생해도 그 피해를 수치로 측정하기가 어려워 상품 판매가 부진한 것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는 322억원에 불과하다. 2015년에 시장 규모가 405억원이었다가, 2016년에 322억원으로 오히려 시장이 위축했다.

무형의 피해와 관련한 보장 범위나 보험료를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한 예로 암호화폐 거래에서 빗썸은 지난 6월 200억원대의 해킹을 당했는데, 가입했던 현대해상과 흥국화재의 사이버보험으로부터 보상은 받지 못했다. 해킹 피해를 보상할 제3자 재산 담보 보장은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산담보에 가입했더라도 보장 한도(최대 60억원)는 실제 해킹 피해액에 훨씬 못 미친다. 이밖에 온라인 상거래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이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통신사,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보험을 의무로 가입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이 의무보험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보상 한도, 보험료 등을 확정해야 하는데,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내년 3월쯤이나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이 나와야 참조 순보험료율을 뽑을 수 있다"며 "시행령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시점에서 보험료 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이버 보험에 대한 낮은 인지도도 국내 시장 활성화가 더딘 이유다. 보험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10명 중 9명이 사이버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사이버 사고·범죄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91.6%가 모른다고 답했다.

사이버 보험이 성장할 요인은 분명하지만, 이런 이유로 보험업계의 움직임이 소극적이다. 업계에서는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이버 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회사와 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법, 정보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법으로 사이버보험을 의무화하는데, 비금융회사 등도 사이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사이버 리스크를 공공 부문이 민영 보험사와 분담해야 한다고 보험연구원은 제언했다. 임준 연구위원은 "사이버보험 의무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도입 등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 부문이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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