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산후조리비' 내년부터 지급한다..423억 편성

이영규 입력 2018. 11. 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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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산모 1인당 50만원의 산후 조리비를 지원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추진했던 사업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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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산모 1인당 50만원의 산후 조리비를 지원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추진했던 사업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민선7기 도지사 선거 공약으로 '청년배당'과 함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내걸었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도는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된다. 도는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한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ㆍ마사지ㆍ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4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내년 신생아 8만46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사업비는 도비 70%, 시ㆍ군비 30% 매칭으로 조성된다.

도는 대상자들이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산후 회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미치는 1.17명(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 수준이다. 경기도 출산율은 1.19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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