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아들 마약투여' 주장 고영태·박헌영, 2심도 "5천만원 배상"

입력 2018. 11. 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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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2심에서도 이겼다.

이후 이뤄진 민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씨와 박씨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라며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이 함께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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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주현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고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고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씨 등의 허위 주장으로 이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위자료 5천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앞서 KBS '추적60분'은 작년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해당 방송이 나간 뒤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씨는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작년 10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자진해서 모발·소변 검사 등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뤄진 민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씨와 박씨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라며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이 함께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두 사람을 향해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을 텐데도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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