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vs "52시간제 무력화"

황의준 입력 2018. 11. 9. 20:40 수정 2018. 11. 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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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해놨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를 합쳐도 최대 52시간만 일해야 합니다.

탄력근로제는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주 단위로 탄력 근로제를 적용하면 첫 주에 52시간을 일하면 더 일한 만큼, 즉 12시간을 그다음 주에 줄여서 28시간을 일하도록 해서 일주일 평균 40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은 3개월 안에서 맞추게 돼 있는데 여야가 이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노동계는 이렇게 되면 특정 기간에 일이 확 몰리면서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사라진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의준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서대문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

추운 날씨에 비가 내린 요 며칠은 건물 뼈대를 세우는 실외작업을 하지 못해 히루 8시간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긴 여름과 가을에 작업시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최상호/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 "하절기엔 6일이나 7일이면 다 할 수 있는 공사를 동절기엔 (작업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지고 날씨가 추워져서 9일, 10일 이렇게 많이…"

계절별 작업 시간이 너무 다른 건설업계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탄력 근무를 6개월 이상 여유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빙과류 제조업체 등 계절별로 근무시간 차이가 큰 업체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게임업체 프로그래머, 전자제품 서비스 기사 등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온 업종일수록 근로자들의 반발은 더 큽니다.

에어컨 수리기사의 경우, 한여름 한 달 남짓은 하루 10시간 넘게 땡볕에서 일합니다.

탄력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늘면 6,7,8월 여름 내내 장시간 일을 시켜도 합법이어서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곽형수/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부지회장] "저도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꼴은 링거를 맞아야 일을 하고요. 소금 있잖아요, 먹는 소금. 필수적으로 들고 다닙니다. 워낙 땀을 많이 흘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동단체는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사용자들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세계 최고 장시간 노동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내일은 광화문에서 4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해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

황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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