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종로 고시원 화재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

김희준 기자 2018. 11. 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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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로구 고시원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관내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해 긴급지원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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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주택 외 장기거주자 '공공임대 20년' 거주도 지원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화재는 3층에서 발화해 2시간 여만에 진화됐고, 1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2018.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종로구 고시원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관내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해 긴급지원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종로구에서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40명 중 사상자 18명을 재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포항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규정에 따라 종로구에서 피해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통보하는 즉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해당 고시원에서 장기간 거주한만큼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과 월세(시세 30%)로 최장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외에도 지난달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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