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사업장 시중노임 이상 지급..미이행시 계약해지"

진현권 기자 2018. 11. 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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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부터 도 발주 공공사업장의 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 지급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예규 신설은 이 지사가 지난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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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서 밝혀.."예규 신설 내년 1월부터 시행"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부터 도 발주 공공사업장의 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 지급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현재 도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인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제정하기로 하고 11월 중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보통인부의 경우 올해 상반기(1~8월) 1일 10만9819원, 하반기(9~12월) 11만8130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예규 신설은 이 지사가 지난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에서 시중노임단가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와 관련한 임금지급 규정은 없다.

올해 도에서 추진한 공사 136건에 대한 보통인부 노임 지급액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7.4%인 10건에서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예규 안에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하도급업체 포함)가 공공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과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는 11월말까지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의 예규를 운영 중이며, 국토교통부도 올해 1월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 운행 중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부방침으로 운영중인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의무화하는 예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올해 9월3일부터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이와 함께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고된 건설 노동하는 분들이 최소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노동이 존중되고 일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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