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씨 빈소 찾은 이용주 "음주운전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정은혜 2018. 11. 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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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왼쪽)이 1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창호씨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연합뉴스]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9일 세상을 떠난 윤창호(22)씨의 빈소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걸음을 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윤창호 법’에 서명한 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10일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인의 빈소에서 “고인이 바라는 것처럼 음주 운전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고인의 희생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밀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인의 아버지 윤기현(53)씨는 “사고 이후 가족 친지 모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창호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인은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BMW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사고 당시 박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였다.

이후 윤씨의 친구 김민진 씨 등 9명의 친구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리며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일명 ‘윤창호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이어 지난 10월 22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용주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창호씨 빈소에서 윤씨 친구들이 아버지 품에서오열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윤창호법을 발의한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하 의원은 “모든 당 지도부가 윤창호법에 이견을 보이지 않아 연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며 “고인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간만큼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제2의 윤창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는 고인의 친구들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윤창호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약속해 원안 그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한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변화와 윤창호법 통과로 창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BMW 차량을 운전했던 박모(26)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해운대 경찰서 관계자는 “박씨가 무릎 골절 치료를 받고 있어 현재 거동이 어려운 상태”라며 “11월말쯤 치료가 끝날 것으로 보고 그때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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