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불러줄게" 모텔 따라가 '탈탈' 털린 남성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를 불러주겠다"며 술에 취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강·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객실 안에서 맥주를 주문한 뒤 김씨는 "여자를 부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A씨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줬다.
모텔로 돌아온 김씨는 여자를 기다리는 동안 맥주를 마시라고 권했고 A씨는 그 뒤로 기억이 없다.
김씨는 주로 귀금속을 착용한 술에 취한 남성을 노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 반복"..징역 6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여자를 불러주겠다"며 술에 취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강·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무려 15명이 당했다. 피해자 연령층은 30∼60대로 다양했으며 피해액만 총 8천여만원에 달했다.
범행 과정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거나 잠든 사이 알몸 사진을 찍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도 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0시 20분께 만취해 구리시내 도로를 걷었던 중 자신에게 접근한 김모(39)씨를 따라 인근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여자를 불러서 같이 놀자"고 A씨를 유인했다.
객실 안에서 맥주를 주문한 뒤 김씨는 "여자를 부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A씨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줬다.
김씨는 밖으로 나와 현금지급기 두 곳에서 총 300만원을 인출했다.
모텔로 돌아온 김씨는 여자를 기다리는 동안 맥주를 마시라고 권했고 A씨는 그 뒤로 기억이 없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씨는 마약 성분이 든 수면제를 A씨의 맥주를 탔다.
김씨는 A씨가 잠든 사이 80만원 상당의 금반지, 26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지갑에 있던 현금 38만원을 들고 모텔을 빠져나왔다.
A씨는 하룻밤 새 탈탈 털렸다.
김씨는 2016년 8월부터 구리와 의정부, 서울 강북·중랑·종로구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속절없이 당한 피해자만 15명에 달한다. 31세부터 69세까지 다양했다.
김씨는 주로 귀금속을 착용한 술에 취한 남성을 노렸다.
한 명의 체크카드로 1천만원을 인출하거나 1천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치기도 했다.
맥주나 커피에 수면제를 타 먹였으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잠든 사이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피해 남성 중 한 명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으며 사기 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게는 강도,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마약류 관리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8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피고인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15년간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 과정에서 곧바로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타 먹이고 신고를 막으려고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찍어 협박,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 ☞ 경찰, 고 윤창호씨 가해 만취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 ☞ 방탄소년단 日 방송 취소 파장…외신 "역사적 배경있어"
- ☞ "어머니 살해한 아버지 '심신미약' 감형 안돼"…청원 등장
- ☞ 원희룡 "김정은 위원장 헬기 한라산 백록담분화구 착륙 검토"
- ☞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 술집서 시민 폭행하고 경찰에 욕설
- ☞ 평택 납치 여성 3시간 만에 풀려나…경찰, 용의자 검거
- ☞ '밀레니얼' 美하원의원 당선인 "워싱턴에 방 구할 돈 없다"
- ☞ 고시원 화재 희생자父 "내가 돈 있었다면 아파트 사줬을텐데…"
- ☞ "예금이 위험" 냉장고 속 6천만원 훔친 보이스피싱 조직원 체포
- ☞ '사치의 여왕' 필리핀 이멜다, 이번엔 옥살이할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中남성, "아파트 마련" 처가 압박에 1억 '가짜돈' 마련했다 덜미 | 연합뉴스
- 문체부 고위공무원, 세종→서울병원 전원수술 논란…"치료받던 곳" | 연합뉴스
- 살인미수 사건으로 끝난 중년 남녀의 불륜…징역 5년 선고 | 연합뉴스
- [OK!제보] 진료비 부풀려 건보료 빼먹은 의사…성난 환자들에 덜미 | 연합뉴스
- "중국인들 다 똑같아"… 아르헨 외교장관 중국인 비하 발언 논란 | 연합뉴스
-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8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 강남역 인근서 인질극 신고…흉기 든 4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선천성 심장병 中여대생, 교수 강요로 달리기 후 사망" | 연합뉴스
- 베트남서 약 500명 반미 샌드위치 사먹고 식중독 | 연합뉴스
- 대구 아파트서 10대 남녀 추락…병원 옮겨졌지만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