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신문, 韓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반발 日겨냥 "후안무치"

입력 2018. 11. 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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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 "과거 죄악을 회피해보려는 섬나라 오랑캐들의 후안무치한 본태를 낱낱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난동"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또 "이번에 내려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판결은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 수 없는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남조선 민심의 반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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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판결은 日 과거죄악 대가받아내겠다는 민심 반영 결과"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책임 판결(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 "과거 죄악을 회피해보려는 섬나라 오랑캐들의 후안무치한 본태를 낱낱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난동"이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과거 죄악을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 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한 일본 각계의 이번 판결에 대한 반발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또 "이번에 내려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판결은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 수 없는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남조선 민심의 반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무엇으로 배상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일본의 과거 죄악에 비하면 사실상 이번 판결은 너무도 가벼운 것"이라며 "일본의 과거 죄악을 철저히 결산하기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의 선전 매체들도 이달 9일부터 이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일본을 압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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