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려면 월세 더 내라"..세액공제에 두번 우는 월세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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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후 새로 살 집을 찾던 최모 씨(26·여)는 최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어렵사리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려면 월세에 10%를 더 얹어 내라"는 조건을 뒤늦게 내걸었다.
최 씨가 전입신고 후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월세를 더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마저 전입신고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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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이나 도심 오피스텔 임대 시장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전월세 매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세원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은 애당초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집을 내놓는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사회초년생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 전문 온라인 카페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에서 ‘전입신고’로 검색을 해보니 최 씨 사례처럼 ‘전입신고를 할 경우 월세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거나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못 박은 매물이 많았다.
월세공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연봉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곳에 사는 사람은 1년 월세의 10%(최대 750만 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국 월세 가구(452만8453가구) 중 세액공제 신청자는 4.5%(20만4873명)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에도 이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과세 강화도 일정부분 무력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가동해 누가 몇 채의 주택을 갖고 얼마의 임대소득을 올리는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마저 전입신고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정보시스템 등으로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있지만 전수조사가 힘들어 세금 징수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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