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하다 사고낸 운전병.."개인 돈으로 합의봐라"

지환 2018. 11. 1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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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병이 군 훈련 도중 차 사고를 내 동료들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부대는 운전병에게 보상금을 주고 합의를 보게 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법이 문제였습니다.

지 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운전병 최 모 일병은 지난 9월 사단 훈련 중 사고를 냈습니다.

마주 오던 다른 군 차량에 길을 내어주다 논두렁에 빠진 겁니다.

이 사고로 최 일병을 포함해 장병 7명이 타박상을 입었고, 각각 2주에서 4주 진단을 받아 입원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최 일병이 형사처분 대상이 된 겁니다.

최 일병 부모는 아들이 군사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다친 장병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봐야 했습니다.

장교 한 명을 뺀 나머지 다섯 명에게 치료비와 진단비 등 모두 1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군 복무 중 낸 사고를 개인 돈으로 보상한 황당한 일은 법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분하지 않습니다.

군용 차량도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하는데 대신 특별 약관이 있습니다.

민간 차량과 사고가 나면 보험 대상이지만 군용 차량 단독 사고나 군용차 사이 사고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군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국가배상법에 2중 보상이 금지돼 약관에서 빠진 겁니다.

결국, 훈련하다 사고가 나면 부상자의 치료비나 이후 후유증까지 개인 합의가 이뤄져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영조 / 최 일병 아버지 : 너무 억울하다고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훈련하다가 내가 잘못은 했지만 돈 주고 합의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하다고 해요.]

이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랐습니다.

어떤 군인이 운전병을 하겠냐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이런 모순을 파악하고 운전병을 보호할 수 있는 특례조항 신설을 경찰청에 요청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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