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100배, 1000배로"

이진수 입력 2018. 11. 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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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1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徵用工ㆍ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확정 판결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날 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에 대해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앞으로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 요구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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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신문, 사설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 지지..아베 총리 실명 비난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1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徵用工ㆍ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확정 판결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날 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에 대해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앞으로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 요구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있을 수 없다"고 말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실명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일본이 한반도에서 "840만여명을 유괴, 납치, 강제연행해 전장과 중노동 현장에 투입하고 여성 20만명을 성노예로 만들었다"며 "우리 민족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100배, 1000배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개인청구권 문제는 한ㆍ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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