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변호인, 신일철주금 본사 방문해 배상 요청

남민우 기자 2018. 11.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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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판결을 내린 가운데,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한국∙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가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들은 본사에 방문해 요청서를 전달하면서 면담을 요청했으나, 신일철주금 측은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은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할 의사가 없다면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배상 청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일철주금 측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대되는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반한 감정이 심해지며 일본 도쿄 시내에선 우익 세력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국이 국가 간의 조약인 기본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과 단교하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일장기, 욱일기와 함께 ‘한국에 분노한다’ ‘대혐한(大嫌韓) 데모’ ‘초혐한(超嫌韓) 시대’ ‘일한단교’ 등이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도쿄역, 긴자(銀座) 일대에서 거리행진을 벌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명칭을 ‘옛 조선반도출신 노동자’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국회 답변에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표현하는 한편, 고노 다로 외무상은 "원고는 징용된 분들이 아니라 모집에 응한 분이라고 정부는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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