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文정부도 직원 격려 때 특활비 쓰지 않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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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준 것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혐의 전체를 부인하던 최 의원이 2심에서 돈을 전달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뇌물은 부인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이 전 원장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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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줘서 국정원 예산 뛰었나" 반문하기도
최 의원, 1심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준 것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혐의 전체를 부인하던 최 의원이 2심에서 돈을 전달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뇌물은 부인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이 전 원장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원장은 "동료 간에 국가 예산을 갖고 뇌물을 주고받고 할 일이 있겠나. 무슨 뇌물을 줄 사람이 없어서 동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부탁하냐"며 '제가 1억원을 최 의원에게 줘서 국정원 예산이 뛰었나. 오히려 국회 정보위에서 20억원 더 깎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세계 경제 위기라는 소리가 있을 때라 기획재정부가 잘 움직이는 게 대통령이나 나라를 돕는 것으로 생각해 지원한 것이다. 그게 전부다"면서 "저는 국정원장 발령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정치개입' 네 글자를 지워버리겠다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예산이 통과되는 날 기재부 직원들을 격려한다고 피자 350판을 보냈다고 한다"며 "한 판에 3만~4만원이라고 해도 1000만원의 돈이다. 그것도 대통령 특활비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 현 정부도 특활비를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전 원장은 또 뇌물죄 기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입장에서 지원한 것이 뇌물이라고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면서 "제가 20년 동안 데리고 있던 후배들에게 국회 대책이나 업무 활동에 쓰라고 몇백만원씩 지원한 게 뇌물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내일이면 구치소에 구속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며 "1년 동안 마치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쓰고 굴욕과 모욕을 당해 살아온 것 같다"고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예산안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 전 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최 의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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