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수술 건보 적용..환자부담 1천만→2백만원

서진우 2018. 11.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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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위장절제술 등
내년부터 고도비만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받는 위장절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고혈압·당뇨병) 진료에 한해서만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 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 수술 명칭은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다.

이 같은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 개선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 비만 환자여야 한다. 그 기준은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5㎏/㎡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다.

종전에는 비만 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700만~1000만원가량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50만~200만원으로 확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대책' 후속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 소모품(전극 센서)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당뇨병은 급성으로 소아에게 발생하는 제1형과 비만·운동 부족 등으로 인슐린이 떨어져 발생하는 제2형으로 나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척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하는 기기다. 연속혈당측정기 전극 센서는 판매단가가 일주일에 7만~10만원으로 고가다.

이번 보험 적용으로 급여 기준액은 전극 센서 사용 주기를 고려해 주당 7만원으로 하되 환자는 기준액이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연간(52주)으로 따지면 1인당 255만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 환자이며 대상자 확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질환 급여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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