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산당 위원장 "식민지배 반성 토대로 징용배상 해결해야"

2018. 11.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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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12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측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이 위원장의 발언대로 일본 정부 측은 1960년대와 1990년대 국회 답변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일본 최고재판소도 2007년 중국인 강제 노역 피해자의 손배소송에 대해 이들이 재판을 제기할 권리는 없지만,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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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12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측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이번 재판의 원고측(강제동원 피해자들) 변호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와 국회에서 만나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호관계를 만드는 것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양국 정부가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이 위원장은 "한국 정부, 대법원, 일본 정부,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모두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치점을 중요하게 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도 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이 위원장의 발언대로 일본 정부 측은 1960년대와 1990년대 국회 답변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일본 최고재판소도 2007년 중국인 강제 노역 피해자의 손배소송에 대해 이들이 재판을 제기할 권리는 없지만,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임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에 의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측이 이날 오전 자신들의 면회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이 위원장은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공정한 해결 방법을 도출하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일철주금, '배상 응하라' 유인물 배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12일 오전 출근시간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주변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에 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 2018.11.12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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