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처럼 일 시켜놓고.."프리랜서라 퇴직금 없어"

김민정 기자 2018. 11. 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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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 업체가 일하던 헤어디자이너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디자이너들이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돼 있다는 건데, 디자이너들은 직원과 다름없이 일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연,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5년 동안 준오헤어에서 일했던 헤어디자이너 A 씨는 지난 6월 일을 그만뒀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A 씨/전직 준오헤어 디자이너 : (준오헤어 임원이 저한테) 너는 프리랜서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퇴직금을 요구하면 거기에 드는 돈이 더 들 거라서 오히려 네가 손해일 거다.]

하지만 A 씨는 회사 직원처럼 일했다고 말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벌칙 규정도 있어 실질적으로 근태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A 씨/전직 준오헤어 디자이너 : 휴가는 1년에 한 번 정해진 여름휴가 5일. 그리고 설이랑 추석 때만 3일씩 쉬고….]

업체의 행사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했다고 합니다.

[B 씨/전직 준오헤어 디자이너 : 매월 초마다 미니 워크숍이라고 해서 저번 달에 있었던 평가라든지, 매출이나 고객 수라든지 소개 고객 몇 명이 왔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매년 열리는 체육대회에도 팀을 나눠 같은 색 유니폼을 입고 참가해야 했다고 합니다.

[준오헤어 체육대회 준비영상 : 최강 준오! 승리한다!]

헤어디자이너들이 직원처럼 지시와 관리를 받으며 일했던 다른 대형 미용 업체의 경우 노동자에 해당하니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준오헤어 측은 근태 관리나 행사 필참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관련 증거가 남지 않게 교육을 받았다는 반박 증언도 있습니다.

[준오헤어 전직 원장 : (본사에서는) 증거가 남지 않는 방법들…전체 달력에 월차, 누구 몇 시 출근, 퇴근, 야근…이런 거 절대 적지 못하게 하고.]

헤어디자이너들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게 해 달라고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이 사건은 지난 9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주용진, 영상편집 : 이재성)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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