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봐주고 억대 뇌물 챙긴 전·현직 세무공무원 12명

최현호 2018. 11. 13.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무조사 편의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과 현직 세무공무원 총 1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에게 2억8700만원을 제공한 코스닥 상장사 Y사 대표 1명과 임직원 8명, 뇌물 9000만원을 제공한 코스닥 상장사 Z사 대표 1명 등 총 10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가운데 Y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6건의 세무조사와 관련, B씨 등 세무사 2명에게 조사 무마를 대가로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뇌물 경로 알선
현직 공무원들과 근무했던 친분 활용 범행
뇌물 수수 후 세무조사시 확인 사항 누락 등
뇌물 제공 코스닥 상장 Y사 결국 상장폐지
【서울=뉴시스】지능범죄수사대가 공개한 전·현직 세무공무원 및 코스닥 상장업체의 범행 증거들. 2018.11.13(사진=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세무조사 편의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과 현직 세무공무원 총 1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코스닥 상장사 2곳의 대표와 임직원들도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0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알선 등을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3억7700만원 상당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을 통해 업체에게 1억7000만원을 수수한 6급 세무공무원 A씨(54)는 구속 기소의견으로, 150만원~2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세무 공무원 9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 2억8700만원을 제공한 코스닥 상장사 Y사 대표 1명과 임직원 8명, 뇌물 9000만원을 제공한 코스닥 상장사 Z사 대표 1명 등 총 10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세무사 B씨 등 2명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세무 공무원들은 뇌물을 제공받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세무사들은 Y사와 Z사로부터 총 7건의 세무조사를 막아 주겠다며 3억7700만 원을 수수, 이 중 2억2000만 원을 세무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했다.

B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세무조사와 관련, A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을 목적으로 현금 1억7000만 원의 뇌물을 건넸다.

지방청 6급 세무공무원 C씨(51) 등 2명에게도 2013년 12월 같은 목적으로 2500만원을 줬다. 이들에게는 2015년 7월에도 골프 및 식사대접, 현금 1500만원을 제공했다.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 사이에는 세무서 5급 공무원 D씨(47) 등 4명에게 골프 및 식사대접, 현금 150~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B씨 등은 지방 국세청 또는 일선 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이 같은 범행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를 통해 Y사와 Z사의 청탁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확인사항들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을 고의로 하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는 방법 등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Y사 대표와 임직원 등 9명은 사문서 위조·행사 및 횡령 등의 혐의를, Z사 대표는 3자를 통해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휴대폰 모듈 및 터치스크린 등을 개발·제조하는 Y사 대표와 임직원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67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들은 이 방법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31억 원을 횡령하면서도 위조 채권채무조회서 등으로 회계법인 감사인을 속여 상장회사 위치를 유지했다.

이 가운데 Y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6건의 세무조사와 관련, B씨 등 세무사 2명에게 조사 무마를 대가로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설비·배관 업체인 Z사 대표는 2013년 3월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B씨를 통해 A씨에게 9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이번 범행으로 Y사가 상장폐지되면서 해당 업체에 투자한 주주 8800여명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금감원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수가 많아서 별도로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wrcman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