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으로 밀입국 한 베트남 선원, 약 2주 만에 성남서 검거

이지영 2018. 11. 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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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인천 북항으로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이 약 2주 만에 검거됐다.

13일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8일 인천 북항으로 밀입국한 뒤 잠적한 베트남 국적 선원 A(24)씨를 12일 경기 성남시 중앙동 은신처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 북항 현대제철부두 정문 초소로 밀입국해 약 15km를 걸어서 이동하고 택시를 2차례 갈아타며 성남까지 간 후, 베트남 지인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함께 숨어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천경찰청과 합동 검거반을 편성하고 북항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잠복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를 검거할 당시, 1999년부터 국내 건설현장에서 불법 취업 중인 베트남인 남성 등 4명을 함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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