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때려도 불 질러도 "술 마셔서"..'봐주기' 이제 그만

이준범 2018. 11.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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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13일) 정부 대책은 우리 사회가 술자리, 음주행위 자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진단에서 나왔습니다.

'술 한잔하면 다 그렇지 뭐' 하는 관대함, 관용이 결국 나쁜 결과를 허용하는 꼴이 된다면 이걸 끊자는 겁니다.

이어서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건물 전체를 집어삼킨 시뻘건 불길.

"이제 그걸로(소화기로) 안 돼요. 피하세요. 아, 저기 전기도 튀는데…"

한밤중 난데없이 도심 여관에서 발생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화재는 술에 취한 50대 남성의 방화였습니다.

서울 구경을 와 하룻밤 2만 원짜리 방에 묵었던 세 모녀까지 어처구니없이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불을 지른 남성은 2심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술을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는 119냐. 놔, 이 XXX야."

자신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 대부분과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셋 중 둘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흉악 범죄 중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경우는 30%를 넘었습니다.

또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희생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이제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음주에 따른 각종 범죄와 일탈이 우리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처벌은 오히려 관대했습니다.

술 마시고 범행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이른바 '주취 감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 또 어떻게든 책임을 면해보겠다는 시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음주가 심신장애를 부르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만큼 감형 사유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양형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이준범 기자 (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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