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스리랑카 최고법원, 대통령의 의회 해산령 효력정지..내일 총리 투표
김재영 입력 2018.11.13. 22:57스리랑카 최고법원이 13일 대통령의 의회 해산 조치 효력를 12월7일까지 정지 보류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의석 수에서 불리한 시리세나 대통령은 27일의 의회 휴원령에도 반대 세력이 꺾이지 않자 9일 밤 전격 의회 해산 조치를 내리고 라자팍사와 함께 내년 1월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스리랑카 최고법원이 13일 대통령의 의회 해산 조치 효력를 12월7일까지 정지 보류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마이쓰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돌연 연정 파트너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해임하고 자신이 2015년 1월 대선에서 물리쳤던 철권 통치자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을 총리에 임명했다.
그러나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의회 총회를 통해 누가 합법적 총리인지 투표 결정하자며 총리 관저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의석 수에서 불리한 시리세나 대통령은 27일의 의회 휴원령에도 반대 세력이 꺾이지 않자 9일 밤 전격 의회 해산 조치를 내리고 라자팍사와 함께 내년 1월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의회는 해산령 이전 결의대로 14일 총회를 열고 라자팍사와 위크레멩게 중 한 명을 총리로 선택하는 투표에 나서게 됐다. 1월 총선 계획도 보류됐다.
대법원은 해산령의 법적 가치보다는 절차상의 오류를 문제삼았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스리랑카가 26년 동안 싸워온 북부 힌두교 타밀 반군을 2009년 최종 진압하면서 국민 영웅이 된 뒤부터 일가족을 국회의장, 국방장관에 기용하는 독단 정치를 펼쳤고 부패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라자팍사는 이를 무시하고 3선 출마 허용 개헌에 이어 조기 대선 결정을 내렸다.
이 대선에서 당시 라자팍사 정부의 보건장관이었던 시리세나가 박차고 나가 야당 후보로 출마했으며 선거에서 뜻밖의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시리세나 대통령이 공약했던 전 정권 부패 척결과 개혁은 별로 실행되지 않았으며 라자팍사는 감옥에 가는 대신 야당 대표로 재기했다.
1년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집권 연정은 라자팍사 당에게 참패했으며 특히 대통령 당은 총리 당에게 크게 뒤지는 초라한 성적을 냈다.
2개월 전 시리세나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면서 자신에 대한 암살 모의 정보를 흘렸다고 BBC가 보도한 바 있다. 이때 거론된 배후 인물이 위크레멩게 총리와 사라트 폰세카 국방장관이다.
사라트 폰세카 국방장관은 라자팍사의 타밀 반군 최종전 당시 스리랑카 총사령관으로서 실제 전쟁 승리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승전 후 라자팍사에게 맞서 대통령선거에 나섰던 폰세카는 유세 중 체포돼 일등병으로 강등 조치되었다. 시리세나가 대통령이 되자 국방장관으로 기용되었다가 대통령 암살 배후로 몰린 것이다.
시리세나, 라자팍사, 위크레멩게 및 폰세카의 장래가 서로 맞물리면서 내일 의회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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