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남승렬 기자 2018. 11. 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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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일부 후보들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발언 등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죄가 인정돼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도 "계획적이고 능동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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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권 시장이 법정 앞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2018.11.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일부 후보들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발언 등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죄가 인정돼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도 "계획적이고 능동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례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6·13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한 권 시장은 지난 4월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 5월5일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선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 등을 홍보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90만원을 선고 받음에 따라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권 시장이 법정 앞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2018.11.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민들에게 부끄럽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재판정에 나오는 부끄러운 행진은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지법 입구에서 공정한 판결과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와 1인시위를 진행했다.

또 권 시장의 이날 판결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짜고 치는 구형과 판결"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2018.11.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2018.11.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2018.11.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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