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오문철 전 회장 104억..전두환·김우중 이름 올려

이재상 기자 2018. 11. 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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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최다 체납액(104억6000만원)의 불명예를 얻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 1000만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안부 누리집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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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2017.3.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최다 체납액(104억6000만원)의 불명예를 얻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 1000만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안부 누리집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원이다.

명단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총 809명이며,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25명이나 됐다.

특히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총 104억6400만원을 체납했다.

그는 2012년 12월 부실대출 등으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은 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14년 11월에는 1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86억6000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체납액 83억9000만원), 김상현(65억9500만원), 이동경(62억9600만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정태수 전 한보회장은 총 49억8600만원을 체납해 지방세 개인체납자 상위 9번째에 이름이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지방소득세 등 총 11건에서 8억8000만원을 체납, 3년 연속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지방세 고액 개인체납자 신규 명단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총 35억1500만원을 체납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이 아닌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패소했다.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고액체납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김우중 전 회장은 올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리게 됐다.

법인 중에서는 드림허브프로젝트주식회사가 재산세 토지 등 총 552억1400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효성도시개발(192억3800만원),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 GS건설과 관련 없는 회사),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가 세금을 체납한 법인 상위권에에 포함됐다.

한편 올해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다.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 News1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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