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명보유 회사 신고 고의누락' 혐의로 이건희 회장 고발

신지영 shinji@mbc.co.kr 2018. 11. 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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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으로 보유하던 회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회장은 2014년 3월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을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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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으로 보유하던 회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락한 회사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 등 두 곳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1979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삼성물산의 전신인 삼성종합건설이 실질적으로 소유했으나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의 소유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영의 경우 1994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공정위는 삼우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삼우가 거둔 전체 매출 중 절반가량인 45.9%가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회장은 2014년 3월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을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우는 2014년 8월 설계부문은 신(新)삼우로, 감리부문은 삼우CM으로 분할됐고 신 삼우는 삼성 계열사로 편입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영 기자 (shin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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