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보다가 화장실 급하면 어떡하죠?"

박가영 기자 2018. 11. 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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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 꼭 숙지해야 할 '시험장 꿀팁' 7가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제주 중앙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 앞 한 수험생이 감독관이 나눠는 국어영역 문제지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일(15일) 치러진다. 전보다 수시 비중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수능 성적은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부담감과 긴장감이 크다 보니 수능 당일에 실수하는 수험생도 적지 않다. 수능은 사소한 실수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수를 줄이는 것도 실력이라 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비상상황이나 실수에 놀라지 않기 위해 수능 전 꼭 숙지해야 할 '시험장 꿀팁'을 정리했다.

1.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지각할 것 같을 땐 '112'로
수능 당일 입실 완료 시간은 오전 8시10분이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평소보다 시간 여유를 두고 집을 나서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수능 전날 진행되는 예비소집에 참석해 교통편, 이동거리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교통편은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아침에는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 출근 시간이 조정되고 지하철, 버스 등이 증차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오히려 안전하다.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 집중 배차 시간을 평상시의 오전 7~9시에서 오전 6~10시로 2시간 연장한다. 이 시간 동안 지하철 운행을 총 28회 늘린다. 또 시내·마을버스는 오전 6시부터 8시10분까지 최소 배차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은 112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경찰은 수능 당일 수험생 수송을 위해 서울 전역에 순찰차와 택시 등 572대를 투입한다.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경찰 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예비소집이 진행된 14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2. "내 수험표 어디 갔지?"…수험표 분실했다면?
수능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은 필수. 수험표를 잃어버린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을 소지하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관리본부에 시고해 임시수험표를 발급받으면 된다.

3. "수능인데 몸 상태가…" 시험 당일 갑자기 아프다면?
수능 당일 갑작스레 아플 경우 시험을 치르는 학교 보건실 내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수능 전 입원을 하게 된 경우 미리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면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4. "갑자기 신호가…" 시험 중 화장실 가고 싶을 땐?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면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복도 감독감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수험생의 소지품을 검사한다. 그 뒤 수험생과 동성인 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한다. 이 경우 수험생은 감독관이 정해준 화장실 칸만 이용해야 한다.

2019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광주 동구 설월여고에서 수험생이 수능 예비소집에 앞서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5. "잠 깨야 하는데"…커피·에너지 드링크, 마셔도 될까?
수능 당일 커피나 에너지 음료에 의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카페인이나 에너지 드링크는 일시적인 각성작용으로 사고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조바심,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이뇨작용이 활발해져 시험에 방해가 될 수 있다.

6. "1년 전 악몽이 또?"…지진·화재 등 사고 발생했을 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동이 크지 않다면 시험을 중단 없이 진행한다. 큰 지진일 경우 답안지를 뒤집고 책상 아래로 대피해야 한다. 유리창 파손 등 건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엔 감독관 지시에 따라 교실 밖으로 대피한다.

화재시 책임자가 해당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험이 다시 진행된다. 화재 사고로 소요된 시간만큼 시험 시간이 연장된다.

다만 지진·화재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응시생 간 대화, 외부 연락은 절대 금물. 이 같은 행동을 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7. "가방에 있는 줄 몰랐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전자담배는 집에 두고 가세요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 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도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장에서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시계만 사용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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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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