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군 중위가 훈련비 3천만원 횡령해 적발.."엄정 수사"

문대현 기자,최동현 기자 2018. 11.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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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14일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행단) 소속 행정계장 김모 중위가 30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혐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이 소속 행정계장의 3000만원 공금 횡령을 인지하고도 두 달 가까이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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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15비행단 공금횡령 사건 폭로
공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폐한 것 아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5.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최동현 기자 = 공군은 14일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행단) 소속 행정계장 김모 중위가 30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혐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부대 지휘관이 사실관계를 은폐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이 소속 행정계장의 3000만원 공금 횡령을 인지하고도 두 달 가까이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주둔 중인 공군 15비행단 행정계장 김모 중위가 지난 9월 조종사훈련비 5900만원 중 3000만원을 횡령했다가 곧바로 적발됐다.

김 중위는 사흘 뒤 돈을 부대 통장으로 돌려놨지만, 15비행단은 이를 알고도 지난 10월 말까지 김 중위의 보직을 해임하거나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센터는 특히 "문제는 부대의 대처"라고 지적하며 "김 중위의 행동은 형법 제355조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직 해임하고 헌병에 인계해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2달 동안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15비행단장 지시로 부대 소속 중위의 채무 관계를 점검했다"며 "점검 결과 부대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대훈련비 3400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횡령했다는 혐의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달 23일부터 헌병 주관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오늘 해당 중위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현재 지속 수사 중에 있다"며 "또한 사고자의 근무이탈, 결근, 지각 등 근무태만에 관련해서도 인지하고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대장 등 지휘관이 사실관계를 은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혐의 인지 즉시 감찰조사, 수사실시 등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공군은 앞으로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리하는 한편,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요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교육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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