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산 3억원 사건' 수사했던 검사 후배 검사에 "왜 문제 삼나" 전화

유희곤 기자 2018. 11. 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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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검사장 승진 유력한 이원석
ㆍ과거사위에 수차례 항의
ㆍ“결과에 책임질 수 있느냐”

2010년 남산 3억원 사건 및 신한 사태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차장급 검사가 당시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는 평검사들에게 수차례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장 승진이 유력한 선배 검사가 자신의 과오를 살피는 후배 검사들에게 사실상 ‘외압’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원석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49·사법연수원 27기·사진)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과거사 사건의 실무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41·36기)와 최모 검사(37·43기)에게 지난 6일 잇따라 전화해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문제 삼았다.

과거사위가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관련 주요 위증 혐의자 조사결과 및 수사권고’ 보도자료를 낸 날이었다.

이 단장은 이 검사와 최 검사에게 “너희가 이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느냐” “(민간위원인) 과거사위가 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조사한 거 아니냐” “왜 신한 사태가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됐냐” “수사를 잘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취지로 항의했다고 한다.

기수 문화가 엄격한 검찰의 21년차 검사가 최대 16년이나 차이 나는 평검사에게 자신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더구나 이 단장은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서 차차기 유력한 검사장 승진 대상자다. 조사단 파견 중인 이 검사와 최 검사는 활동이 끝나면 검찰로 복귀한다. 과거사위 선정 사건 중 이 단장과 같은 현직 중간간부가 주요 조사 대상인 것은 사실상 남산 3억원 사건이 유일하다.

이 단장은 지난 10월 제3의 장소에서 민간위원 및 파견검사들을 만나 6시간 동안 정식으로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사 과정에서 입장을 설명했으나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설명했던 것”이라며 “조사 대상자가 조사기관을 상대로 직접 경험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조사 절차나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절차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에 대해서는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한 일은 절대 없었다”고 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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