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수능 출제위원 '46일' 감금..사실일까?

김남희 인턴 기자 입력 2018. 11. 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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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외부접촉 완전 차단..올해 사상 최장 격리중.."사실"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확인하고 있다. 2018.1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년 이맘때면 수험생들 사이에 수능과 관련한 각종 소문이 떠돈다. 그 중 수능 출제위원을 둘러싼 이야기는 도시괴담 수준이다. 출제위원으로 뽑히면 본인도 모르게 납치 당한다, 숙소는 공사 중인 건물로 위장한 폐가라서 아무도 찾을 수 없다, 출제위원끼리 족구를 하다 공이 담장 밖으로 넘어가면 갈기갈기 찢긴 채로 돌아온다 등 출처 모를 이야기가 넘쳐난다. 지친 수험생들에게 재미를 주는 일화들 중 가장 유명한 '클래식'은 단연 출제위원 감금설이다. 한 달 이상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인터넷은 물론이고 TV도 보지 못하는 '수감생활'을 한다는 '수능 출제위원 감금설'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수능 출제위원들, 수능 끝날 때까지 감금된다.


[검증방식]
◇사실상의 ‘감금’ 상태=취재 결과 수능 출제 위원들은 수능 당일까지 사실상 감금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 문제 출제에 투입된 인원은 700명 가량이다.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보안요원 등 관리인원을 모두 포함한 숫자다. 이들은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이메일, 편지도 보낼 수 없다. 인터넷을 할 수는 있지만 보안요원이 감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수능 출제위원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 있다"며 "숙소에 유선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능 출제위원으로 선발됐다는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릴 수 없다.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기 때문이다. 문제 유출은 법적으로 제재받는다. 고등교육법 제34조 9항은 '시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2016년, 유포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동법 제 64조 1항은 '제34조제9항을 위반해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출제위원 숙소를 공사 중인 건물로 위장한다'는 속설도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해 수능 직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출제위원들은 지방 모처의 숙소에서 지냈다. 건물 외곽에는 펜스가 설치됐고, ‘공사중’이라는 안내 팻말을 붙여 수능 출제 중인 건물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출제 장소는 매번 변경된다.


숙소에는 출제위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러닝머신, 탁구대 등 간단한 운동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실이 마련돼 있다. 이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한마디로 일상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계자는 "숙소와 관련해서는 보안상 내부 지침을 밝힐 수 없다"면서 "외부 접촉이 철저히 금지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런 사실상의 감금 환경과 출제 스트레스 때문에 수능 출제위원 위촉을 거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3월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8.3.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수능, 역대 최장 격리=지난해 실시된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들은 역대 최장기간인 41일간 격리돼 지내야 했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기 때문이다.


올해 그 기록이 갱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처럼 자연재해 등으로 수능이 연기되는 사태에 대비해 수능 시험지를 두 세트 만들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수능 시작 전에 연기돼서 원래 문제로 시험을 치를 수 있었지만, 시험 도중 수험생들이 대피해야 하는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3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예비 문항을 출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모든 영역에 걸쳐 예비문항을 마련하면, 시험 당일에 지진이 나더라도 1∼2주일 안에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입정책과 담당자는 "출제위원들이 10월 1일부터 합숙에 들어갔다"며 "예년처럼 수능이 끝난 직후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11월 15일 수능 당일까지 장장 46일간 격리돼 지내는 것이다.


[검증결과] 사실
수능 출제위원들은 본인 동의 하에 수능이 끝날 때까지 외부와 격리돼 사실상 감금 상태로 지낸다. 공정한 시험을 위한 출제위원 및 관리자들의 노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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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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