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김경률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잘못됐다"

KBS 2018. 11. 15. 10: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 늦은감 있으나 적절한 판단
- 공범인 회계법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아쉬워
- 국내선 분식회계로 상폐된 경우 없으나 삼성바이오 경우는 달라
- 삼성바이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 정상적이라면 상장요건 안돼
- 공익실현 목적으로 대우조선 상장재개, 같은 이유로 삼성바이오 상폐 염두 둬야
- 삼성바이오 상폐는 글로벌스탠다드 맞춰가는 비싼 대가로 생각해야
- 추후 입법적 보완과 회계법인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책임 물어야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드러난 상황에서 삼성 경영승계도 철저히 수사해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1월 15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경률 집행위원장(참여연대, 회계사)


▷ 정준희 :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 처리 변경을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 매매 거래가 즉각 정지됐고요. 상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도 받게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된 소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계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률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정준희 : 먼저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 좀 이례적이라고 느껴질 정도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 김경률 : 결정 기간이 늦은 감이 없지 않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회계법인에게 지극히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정준희 : 회계법인에게는 그렇게까지 강한 뭔가가 안 나온 이유는 뭘까요?

▶ 김경률 : 그게 저도 상당한 의문입니다. 지금 회계법인에 내려진 처분이라고는 과징금 1억 8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사 제한 5년이거든요. 저로서는 되게 황당한 것이 다른 회사들을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지는 삼성그룹 전체를 감사 못하는 것도 아닌 삼성바이오로직스만 5년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 이와 같은 징계를 받았다. 삼성이 아시겠지만 수십, 수백 개의 회사가 있는데 다른 회사 감사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내지는 감사가 아닌 용역, 컨설팅 용역들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거의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칫 이와 같은 처분이 회계법인에 중과실 처분을 내린 건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고의가 아닌 중과실 처분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자칫 이게 행정 심판이라든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한 어떤 도피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 정준희 :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분식회계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뭔가 상당한 조작과 치장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한 거죠?

▶ 김경률 : 판결문 내용을 인용해 보면 2015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 변경합니다, 종전연결로 회계 처리하다가 그 과정에서 4조 5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평가이익을 인식한 것을 잘못으로 보고 취소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회계 처리를 취소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완전자본잠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2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근거로 해서 이후에 상장까지도 이루어졌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서 이와 같은 회계 처리를 취소하게 되면 완전자본잠식이 되고 사실 그와 같은 재무제표를 근거로 했다면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또 하나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지칭되고 있는 최초 한겨레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인데요. 그 문건의 내용들이 이번 결정문에 상당 부분 문구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콜옵션 공정 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개발하였고 의도적으로. 또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이런 형들을 파악했고 그것을 근거로 고의 분식이다.“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정준희 : 좀 우리가 쉽게 보면 어쨌든 사실은 그렇게 높은 가치를 갖지 못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대 평가해서 상장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후에 지배력 변경이나 이런 인사합병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 거고.

▶ 김경률 : 맞습니다.

▷ 정준희 : 그래서 이 결과로 당장 삼성바이오 매매가 정지가 된 상태고 말씀처럼 상장이 정말 적격했냐? 심사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때 심사는 어떤 것들을 심사하게 되나요?

▶ 김경률 :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는 이와 같은 식의 약간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한 주장들인데요. 뭐냐 하면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많은 전례들 특히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참고로 대우조선해양이 1년 3개월 가량 거래 정지 기간을 거친 후에 그밖에 공익실현, 공익 목적과 투자자 보호 목적을 위해서 상장을 재개토록 한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게 당장 적격성 심사에 들어가서 뭔가 거래 정지 상태나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폐지 가능성도 있나요?

▶ 김경률 :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 언론들이 과거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 회계분식을 이유로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 상장 폐지된 예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종전의 사례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른 것이 다른 기업들은 상장이 이루어지고 계속 영업을 해오다가 뭐 15년, 수십 년 상장 이후에. 그와 같은 10년, 20년이 지난 이후에 회계분식이라는 사건이 터진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혀 다른 것이 지금 고의적인 회계분식을 통해서 상장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고의분식으로 인한 이렇게 회계분식 효과, 4조 5천억이라는 분식 효과를 제외하게 되어버리면 완전자본잠식되어서 상장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상장 효과를 못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뭇 다르고 저 역시 역설적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상장은 재개해야 된다고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같은 이유로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상장 폐지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절대 이와 같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 저희 참여연대 입장입니다.

▷ 정준희 : 이게 회계분식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사례는 없었지만 이게 애초에 원인 무효, 그러니까 상장될 만한 자격이 없었던 회사라는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점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공익 목적이나 투자자 보호가 활용되면 결국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은 가자 이런 식으로 유한 방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은 오히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폐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김경률 : 네, 그렇습니다. 미리 배제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 자리에서 상장 폐지를 하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상장 폐지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준희 : 이게 아무래도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 또 큰 회사이기도 하고 지금 장 마감 후에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 급락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투자자들 피해가 만만치 않게 될 텐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막상 진짜 페지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요?

▶ 김경률 :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어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참여연대에서도. 당장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겠지만 회계 환경이 투명해지고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는 그런 비싼 대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증권집단소송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소액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민사소송들을 제기하고 하는 게 그리고 이렇게 형사적인 처분은 회계법인에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회계법인에게 어떤 금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그게 이후에 우리 회계 환경 그리고 주식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 정준희 : 비록 고통스럽지만 사실 민사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이 아마도 현실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가 사실 또 심각한 문제는 결국 삼성 본체를 향하는 거잖아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들하고 같이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 김경률 : 제 개인적으로도 이른바 스모킹건 역할을 한 내부 문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뭐냐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성한 문구입니다. 이와 같은 분식회계의 원인을 최초에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바이오 사업 부분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부터 기인된다고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그와 같이 작성했다고 해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문구인데요. 그와 같은 바이오 부분 과대평가를 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분식을 해서 최종적으로 완전자본잠식이라든가 이런 걸 숨겨야 한다, 이런 문구를 미전실에 보고한 문건인데요. 저는 이와 같은 기왕에 금융당국의 이와 같은 결정에 힘입어서 저희 참여연대가 이미 합병 등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왕에 고발 사건에 더불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준희 : 그러니까 이런 분식회계가 단순히 기업 가치를 조작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 자체의 합병 과정, 경영 승계 과정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경영, 이재용 현재 삼성 부회장의 경영 승계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 김경률 : 예, 그래서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삼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번 사건의 파장으로 이재용 회장의 승계에 미칠 영향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께서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유가 일련의 과정, 일련의 뇌물 부여가 승계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이번 분식 사건의 판정으로 무엇이 드러났느냐면 일련의 합병 과정, 상장, 분식회계가 이게 별도의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서로 얽히고설켜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또 결과가 원인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인 것을 밝혀주었고요. 따라서 저희 판단으로는 2심에서 승계를 위한 어떤 계획도 없었다. 그리고 승계를 위한 뇌물도 아니었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에서 파기되어야 한다, 파기환송되어서 고법에서 다시 새로운 증거들과 함께 이번에 금융위의 판단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결정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준희 : 그렇죠. 집행유예 결정을 만들어냈던 근거라고 하는 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좀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삼성바이오 측도 삼성 측은 상당히 강하게 뭔가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래서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소송 아까 우려하셨던 문제도 있습니다만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을까요?

▶ 김경률 :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지 않은 건데 저희도 이렇게 내부 자료들 쭉 정리하다가 새로운 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공개되지 않은 사실인데 이것 한 가지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삼성바이오 측에서 ”회계 처리는 적법했다,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국제 회계 기준을 만들어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IASB. 이곳에 금융감독원이 작년에 질의회신을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한 내용을 쭉 적시하고 ”이와 같은 회계 처리는 적법한 것입니까?“라는 질의를 보냈고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잘못된 회계 처리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코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 이것을 입증하겠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기존에 이렇게 법원이 계속 삼성에 유리한 판결들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권위 있는 기관의 해석이 이미 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런데 이제 이 행정소송을 하는 이유는 대법원까지 보면서 결국 시간 끌기 목적도 사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 김경률 :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재판에서 져본 적 있냐? 절대 상장 폐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언론을 통해서 받아들였는데요. 이분 역시 상당히 자조적인 투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시간적인 소모 그리고 사회적 비용조차도 꽤 들이고 나서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는데 결국은 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그리고 기왕에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결정을 잘 지켜내고 또 끝까지 대법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국민 여러분이 감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과 더불어서.

▷ 정준희 :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 김경률 : 이렇습니다. 저는 이른바 스모킹건 역할을 했다는 내부 문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내부 문건이 이미 금감원이 가지고 있었고 증선위원들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스모킹건 내부 문건이 제발로 국민들 앞에 시민들 앞으로 걸어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 그리고 언론의 보도, 이런 것만이 우리가 이제 건전한 회계 환경 그리고 나아가서 재벌 개혁이라든가 경제 민주화 이것에 공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경률 : 감사합니다.

▷ 정준희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계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KBS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