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모욕 前 순천대 교수 항소심도 실형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18. 11. 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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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전 순천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순천대 교수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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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전 순천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순천대 교수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강의 도중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자신의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 다녔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이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위안부라는 것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갔다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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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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