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 겸직 배영숙 부산진구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18. 11. 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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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장강식 의장은 "본인이 끝까지 어린이집 대표직 사퇴를 거부해 제명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기초의회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전국 첫 사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를 겸했으나 초선인 2010년에 겸직 논란을 피하려고 원장직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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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무기명 표결서 3분의 2 찬성으로 제명안 통과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부산진구의회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부산시 부산진구의회 동판 [부산시 부산진구 제공]

부산진구의회는 15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구의회 윤리위원회는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배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 배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 18명 중에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이 기권하고 16명이 참여해 14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했다.

배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장강식 의장은 "본인이 끝까지 어린이집 대표직 사퇴를 거부해 제명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기초의회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전국 첫 사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3선인 배 의원은 10년째 한 어린이집의 대표를 맡고 있다.

배 의원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를 겸했으나 초선인 2010년에 겸직 논란을 피하려고 원장직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줬다.

그런데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배 의원은 그동안 행안부의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어린이집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폐원이 불가피해 교사와 영유아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는 등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배 의원은 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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