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독 올랐을 때 바짝"..강용석 변호사, 댓글 고소는 '합의금 장사' 목적?

강경윤 기자 2018. 11. 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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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l 강경윤 기자]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노리고 누리꾼들을 상대로 대규모 댓글 고소 및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강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최근 SBS funE 취재진이 입수한 강용석 변호사와 지인 A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15년 8월경 불륜 사건으로 방송에서 하차한 뒤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판을 언급하는 누리꾼들을 상대로 대규모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2015년 9월경부터 자신의 기사에 부정적 댓글을 다는 누리꾼 수백 명을 경찰에 고소한 뒤 고소 취하를 빌미로 1인당 100~15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후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모욕 댓글을 쓴 누리꾼들 800여 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씩 소송가액 14억원에 이르는 70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합의금 장사' 논란을 빚었다.

2016년 5월 서울변호사협회는 강 변호사의 댓글 고소 합의금 장사 사건 관련 진정을 받아서 이 사건을 조사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합의금과 관계없이 익명성 뒤에 숨어 있던 가해자를 찾아내 사과받거나 응징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자기 만족적 명예회복에 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근 SBS funE 취재진이 입수한 강 변호사와 A씨 간 대화에서 강 변호사는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한 댓글 고소를 '돈벌이'로 여겼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심지어 강 변호사는 자신의 법무법인 밑에 사무실을 얻고,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고소할 댓글을 취합하는 이른바 '댓글 공장'을 운영했다.

2015년 12월 7일 강용석 변호사는 A씨에게 고소를 목적으로 한 댓글 수집 사무실을 '댓글 공장'이라고 일컬으며 설명했다. 그는 "12시(자정)까지 하겠다. 이제 (고소를) 14개 했고, 26개만 더 하면 된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면서 "돈독 올라서 필 받았을 때 바짝 해야한다."고 재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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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강용석-A씨 간 대화 메시지>
또 그는 같은 날 "300만원씩 청구해서 아줌마들 (댓글) 장난 못 치게 하겠다. 최근 기사에 댓글이 엄청나더라. 100만원씩만 청구해도"라면서 "진작 민사(소송)로 할걸. 민사는 각하 당하는 일도 없고, 훨씬 인정 범위도 넓어서 웬만하면 다 되고, 금액도 세게 나온다."고 의뢰인을 설득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일간 베스트, 82쿡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된 댓글들에 대해서도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를 검토했다. 2015년 10월 18일 강 변호사는 "82쿡이나 일베 댓글 찾아봐. 나도 100개 더 넣을 거야."라고 말했고, 같은 달 31일 지인에게 "합의금 많이 들어와야 할 텐데, 이번 주 부진했다. 시계를 봐 놔라. 2000 아래로."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또 같은 달 30일에는 "일베 고소하면 왕대박이겠는데. 놀면 뭐해, 200명 만 하지 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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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 변호사는 "다음 주에는 일베 고소장 200개쯤 내자고. 찾아서 캡처하라."라면서 "계속 씨를 뿌려야 석 달 후에 추수하지."라고 지인을 설득하기도 했다. 일간 베스트 운영자가 문제가 될 만한 글들을 모두 삭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강 변호사는 "다 지웠나. 눈치 깠군(챘군). 다음과 네이버도 싹 찾아봐. 돈 벌기 힘드네. 기사 댓글 착실하게 눈 빠지도록. 200개 채워."라며 댓글 고소 작업을 독촉하기도 했다.

심지어 강 변호사는 누리꾼들을 고소해 합의금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일자, 언론매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입막음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2016년 5월 강 변호사의 댓글고 소 남발을 비판 성명을 낸 시민단체 오픈넷 남 모 이사장을 비롯해, 이를 인용보도한 경향신문과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이데일리, 피디저널 소속 기자 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이사를 상대로 '모욕 댓글 방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며 '방망이 퍼포먼스'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언론사 기자들, 포털사이트 대표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한 것은 강 변호사가 무더기 댓글 고소 남발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를 막고, 고소와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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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2016년 1월 13일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요즘 합의금이 거의 안들어오네. 좀 있으면 나아지려나."라면서 "강경윤이 ㅈㄹ해서 몇몇 뉴스에 나서 사람들이 합의를 안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본지는 2016년 1월 11일 <[단독] "사과는 합의금으로만 받아"…강용석, 네티즌 수백명 형사 이어 민사진행>라는 제하의 기사로 강용석 변호사의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는 "공인이나, 정치인, 기업인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하는 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는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만 남아있을 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문화 되어 있다. 법률가가 형법을 이용해 고소를 남발하고, 고소한 뒤에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협박죄,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악플에 대한 엄정 처벌이 원칙이지만, 누리꾼 수백명을 상대로 한 고소나 고액의 합의금 요구 등 소권 남용으로 비춰질 경우엔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글=강경윤 기자

사진=SBS funE 사진 DB 

일러스트 편집=감호정 디자이너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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