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폭행당한 중학생 추락사..10대 4명 구속영장(종합)

입력 2018. 11. 15. 16:04 수정 2018. 11. 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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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던 중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폭행 가해자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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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 폭행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던 중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폭행 가해자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학생 A(14)군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B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군 등이 고의로 옥상에서 B군을 밀어 추락하도록 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군 등이 집단 폭행 후 숨진 B군을 옥상에서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 등을 토대로 A군이 추락 이후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군 등은 경찰에서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추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스스로 추락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스스로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폭행과 추락의 인과관계가 있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B군과 친분을 쌓았다.

앞서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뺐었다.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당일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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