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호 피고인' 임종헌, 신설 형사합의 36부 배당(종합)

문창석 기자 2018. 11. 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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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 사건을 최근 신설된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설된 재판부라 현재 맡고 있는 사건도 없어 업무 부담이 기존의 형사합의부보다 적다는 점도 임 전 차장 사건을 맡은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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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근무경력 없는 법관으로 재판부 구성
신속처리 위해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선정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8.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 사건을 최근 신설된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법원은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면 법원 내규에 따라 특정재판부를 배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13개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6개 재판부가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7개 재판부와 지난 12일 신설된 3개의 재판부 등 10개 재판부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계되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당에서) 배제했다"며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임 전 차장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36부는 지난 12일 법원이 '공정성' 시비를 의식해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법관 9명을 모아 신설한 3개 합의부 중 하나다.

사법농단 재판을 위해 만든 재판부인 만큼, 법원 안팎에선 이 3곳 중 한 곳에서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됐다. 신설된 재판부라 현재 맡고 있는 사건도 없어 업무 부담이 기존의 형사합의부보다 적다는 점도 임 전 차장 사건을 맡은 배경이 됐다.

앞으로 검찰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인 임 전 차장의 새로운 혐의가 추가 기소되면,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형사합의36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의 혐의와 상당 부분 겹치는 다른 피고인이 기소될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36부가 맡을 수 있다.

다만 형사합의36부에서 다시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과 재판부 3명 사이에 연고관계가 없지만, 나중에 연고관계가 발견되거나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새로 선임된다면 재배당 사유가 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8.10.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첫 재판은 한달쯤 뒤인 12월 초중순쯤 열릴 가능성이 있다. 보통은 기소·배당된 후 2~3주쯤 지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지만, 임 전 차장의 경우 검찰의 증거가 방대하고 범죄사실도 30여개로 많아 변호인 측이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로 전날 검찰이 기소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은 243쪽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84쪽)보다 3배 가까이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155쪽)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공판준비기일에선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진행 관련 사안을 조율한다. 혐의를 놓고 검찰·변호인의 의견 제시와 증거·증인 채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은 법정에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2~3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친 후 정식 공판이 시작되는 내년 1월쯤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판기일에선 임 전 차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검찰의 서류증거를 조사하고, 검찰·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신문한다.

해당 재판에 누가 증인으로 채택될 지도 관심사다.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현직 판사들과, 임 전 차장에게 업무를 지시했다고 지목되는 전현직 대법관 등이 채택 가능성이 있는 주요 증인으로 거론된다.

선고는 이날 기소시점부터 6개월인 구속기한을 고려하면 내년 5월쯤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심리할 사안이 방대하거나, 임 전 차장 외에 추가로 기소되는 피고인이 있어 재판부가 병합 심리한다면 선고는 더 늦춰질 수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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