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부 입장문 '강제징용' → 'Forced Labor' 번역..불법성 강조

김영은 2018. 11. 15. 16: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두 차례 발표한 정부 입장을 각각 한국어와 영어로 정리해 국문과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발표했고,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판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자 지난 7일에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두 차례 발표한 정부 입장을 각각 한국어와 영어로 정리해 국문과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외교부는 영문 홈페이지에 '비공식 번역'임을 전제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Victims of Forced Labor'(강제노동의 희생자)로 표기했습니다.

'forced labor'라는 용어는 한국인들에 대한 강제징용이 국제노동기구,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일제치하 강제징용이 불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명칭을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국회 답변과 정부 자료 등에도 해당 명칭을 쓰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피해자들이 강제 징용됐다는 판결 사실 등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30일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발표했고,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판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자 지난 7일에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영은기자 (paz@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