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3주간 정신감정..심사위 "심신미약 아냐" 만장일치

손인해 기자 2018. 11. 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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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29)를 대상으로 한 정신감정에서 김씨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가 아니라는 만장일치 판단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소재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는 10월22일부터 15일까지 25일 동안 김씨의 정신감정 절차를 진행한 결과, 심의에 참여한 위원 7명 전원이 김씨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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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공무원으로 구성된 7명 전원 일치의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씨(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29)를 대상으로 한 정신감정에서 김씨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가 아니라는 만장일치 판단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소재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는 10월22일부터 15일까지 25일 동안 김씨의 정신감정 절차를 진행한 결과, 심의에 참여한 위원 7명 전원이 김씨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는 정신과 의사 7명과 치료감호소 내 간호과장·감호과장 등 담당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다. 감호과장은 병원에서 대상자를 상시 확인하는 업무를 맡는다.

치료감호소 진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 과반수가 내린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김씨의 정신감정 심의에는 정신과 의사 5명과 담당 공무원 2명이 참석했다.

감정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우울증과 불안증상 등으로 상당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 치료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정신병적 증세가 심신미약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관계자는 "통상 정신감정은 누가 보더라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들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고 판정나는 비율이 더 높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한 달여간 김씨의 정신감정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관찰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정신감정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이 감정을 의뢰하면 주치의 면담과 행동관찰, 다면적인성검사, 성격평가 질문지검사, 임상심리검사 과정을 거친다. 감정단계를 마치고 작성된 초안은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된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A씨와 승강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뒤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A씨에게 수십차례 휘둘렀고,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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