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으로 전신마비..국가는 한 푼도 안 준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주는 법무부가 지정한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입니다.
살인, 강도,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고 있는 39살 김 모 씨.
지난 2010년 클럽 계단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신체 대부분이 마비됐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나니?)….(말 좀 해봐 사고 당시 기억나?)아니요."
4번이 넘는 뇌 수술과 2년 동안의 혼수상태를 거쳐 겨우 의식을 찾았지만 치료비만 5억 원이 넘었고 매달 들어가는 5백만 원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병원에서도 나왔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돈이 감당이 안 돼. 문제는 우리 집사람도 당뇨가 심해서 발바닥이 걷기도 힘들고 몸이 안 좋아서…"
가해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배상금으로 2,500만 원만 내놨고 이 돈을 받으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운영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설령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해도 큰 도움은 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범죄피해자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금 한도는 최대 5천만 원 수준.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마저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금은 벌금형 판결로 국가가 걷게 되는 액수의 6%를 적립해 마련되는데 벌금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되는 등 벌금 액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갑식/전국범죄 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 "언제 어디서든 범죄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고…제도나 법령 정비를 통해서 사각지대 놓인 분들 구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범죄자를 교화하기 위해 쓰는 1년 예산은 1인당 2천5백만 원 수준.
하지만, 피해자에게 주는 지원금은 1인당 평균 1백만 원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임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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