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형사처벌 연령 낮추는 법 개정 추진 중..국민 감정과 괴리"

이태희 2018. 11. 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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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6일 미성년자 범죄 처벌 요건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1952년에 만들어진 형사미성년자 기준 14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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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는 16일 미성년자 범죄 처벌 요건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1952년에 만들어진 형사미성년자 기준 14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비슷한 내용의 국민청원을 계기로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 긴급 장관회의에서 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국민들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14세 미만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성범죄 피해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에 청원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가해자에게 익명의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성폭행 범죄 피해 뒤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문에 집주소와 주민번호 등이 담겨 가해자에게 전달됐다”면서 “2019년 징역 4년형을 마치는 가해자가 찾아올까봐 휴대전화 번호를 열 번 이상 바꾸고 개명하고 유서까지 미리 써 뒀다”고 호소했다.

김 비서관은 “형사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보호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를 반드시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때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당사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 행정처는 이를 개선하려고 행정안전부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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