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이수역 폭행 사건은 남성혐오범죄.. 진실 밝혀 엄중 처벌해야"

김현준 기자 2018. 11. 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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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소속 장진영 변호사가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해 의견을 남겼다.

장진영 변호사는 16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수역은 제가 살고 있는 사당동에 있다. 사안의 진상 파악을 위해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어제 밤 사건발생 장소를 방문하였고, 동작경찰서와 취재기자들에게도 문의를 해보았다"며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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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소속 장진영 변호사./사진=뉴스1
바른미래당 소속 장진영 변호사가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해 의견을 남겼다.

장진영 변호사는 16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수역은 제가 살고 있는 사당동에 있다. 사안의 진상 파악을 위해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어제 밤 사건발생 장소를 방문하였고, 동작경찰서와 취재기자들에게도 문의를 해보았다"며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이 사건은 동작경찰서 형사3팀에서 맡고 있고 어제 해당 가게 대표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나머지 참고인(목격자)들에 대한 조사는 어제 경찰서에 기자들이 너무 몰려들어 진행되지 않고 오늘 이후 진행예정이라고 한다"면서 "동작경찰서는 어제 CCTV 분석 결과 1차 발표를 했는데, 신체접촉은 여성이 먼저 했고 여성들이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 요지다. 이것이 현재까지 진행상황이다"고 정리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 여성들의 주장처럼 여성혐오범죄인가 하는 점인지를 물었다. 그는 "단순히 여성이 폭행 당한 사건이라면 이렇게 주목을 끌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폭행의 주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가 핵심쟁점이다"라고 말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이 핵심쟁점에 관한 자료는 경찰의 발표 전에 이미 확인되었다. 먼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면 여성 측은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메갈년이라는 욕과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남성 측은 '여성 일행이 주점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다"면서 양측의 입장을 비교했다.

이어 그는 "술집에서 해당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는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입에 답지 못할 욕과 남성혐오발언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동영상에 의하면 상대를 비하하고 혐오발언을 하는 것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추가증거로는 그 두 여성들이 처음에 시비를 하다가 자리를 먼저 떠난 남녀커플 중 여성이 올린 글인데 역시 이 글에서도 그 두여성이 이 커플에게 '한남', '흉자'라는 메갈리아 등 혐오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혐오용어를 썼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들어 장진영 변호사는 '시비의 이유가 머리가 짧고 화장을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측의 입장이 거짓임을 주장했다.

또 장진영 변호사는 "부차적인 문제지만, '누가 먼저 시비를 했는가'와 관련해서 양쪽의 엇갈리는 진술 중 경찰의 발표와 일치하는 것은 남성측 주장이다"라며 "이 정도의 자료만으로도 두 여성과 세 남성 중 누가 혐오발언을 했는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의 두 가지는 확인할 수 있다"면서 남성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장진영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반복되는 심한 폭언도 폭행이 될 수 있는데 두 여성은 'XX새끼들, 6.9센치'를 수차례 반복했다"면서 "우리나라는 혐오발언을 처벌하는 법이 없지만, "한남", "흉자"라는 표현도 혐오발언으로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도 추가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충분히 될 수 있다"며 여성 측의 과실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로는 이 사건은 혐오범죄가 맞다. 그러나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라 남성혐오범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혐오발언에 성차별이 있을 수는 없기에 청와대 20만 청원도 되었으니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 혐오발언을 한 쪽이 누군지를 밝혀 엄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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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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