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현직 검사에 '훈계 수준 징계'

안상우 기자 2018. 11. 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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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는데 견책이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장관이 음주운전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검사는 예외인 거냐 비판이 나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양 모 검사는 지난 3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였습니다.

7개월 만인 지난달 법무부는 양 검사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양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청사로 돌아가 업무를 보다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게 경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경찰관들은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사유가 어떻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습니다.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가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으로 한 번 적발되면 견책에서 감봉까지 처분하게 돼 있던 징계 규정을 지난 6월 감봉만 하도록 강화했지만, 이 사건은 그전에 발생해 소급 적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당초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감봉' 처분을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심사 과정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겁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지난달 21일, 양 검사가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은 건 이틀 뒤인 23일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안상우 기자ideavato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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