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에어 조종사 비행직전 음주적발..징계없이 종결

김태민 2018. 11. 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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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 소속 조종사가 비행에 나서기 직전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조종사도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단속했던 국토교통부는 징계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새벽 6시 반쯤, 청주공항에서 비행을 앞둔 조종사들을 상대로 불시 음주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진에어 소속 부기장 A 씨는 운항금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넘겨 적발됐습니다.

측정만 세 번, 같은 결과가 거듭되자 A 씨는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다고 털어놨습니다.

[청주공항 관계자 : 2차 측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조종사가 음주 사실을 인정해서…인정을 했으니까 일단 다른 조종사로 교체를 한 거죠.]

조종사가 교체됐고 승객 190여 명을 태운 비행기의 출발이 5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

국토부 측은 3시간 반이 지나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쟀습니다.

규정은 20분 이내입니다.

규정 시간을 어긴 재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

[국토교통부 관계자 : (음주 측정) 작동기가 오류가 나고 이래서 그렇게 됐다고… 다른 항공사도 옆에 있어서 그쪽 측정하고 오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된 거 같습니다.]

조종사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항공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음주를 인정했는데도 국토부 측은 재측정 결과를 근거로 징계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진에어 측도 문제 될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진에어 관계자 :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FAIL(음주 적발)이 나와서 문제가 있네, 이래서 다시 재보니까 0%가 나와서 문제가 없는 걸로 최종적으로 판단이 됐지 않습니까.]

앞서 진에어는 지난해 9월, 괌에서 기술적 문제가 생긴 비행기를 계속 운항해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에 불법으로 올려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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