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개인청구권 남아있지만 해결"..日 외무상 '궤변'
[앵커]
일본 외무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과 관련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개인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건데요.
그렇지만 이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해결됐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다"
고노 일본 외무상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1992년 당시 야나이 순지 외무성 조약국장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국회에서 발언한 사실을 제시하며 추궁한 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개인청구권이 남아있음을 처음 인정한 겁니다.
[고쿠다/일본 공산당 의원 :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1992년) 발언은 틀림 없습니까?"]
[고노/일본 외무상 :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외무성 국제법국장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카미/일본 외무성 국제법국장 : "야나이 국장의 (1992년) 답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청구권) 권리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노 외무상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정은 하나인데 전혀 다른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제시하는 상황.
고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강제징용에 대한 아베 정부의 그동안 주장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이민영기자 (m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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