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 이재명 부인 맞다"..검찰 송치 예정

이승희 입력 2018. 11. 17. 09:35 수정 2018. 11. 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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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트위터 '혜경궁 김씨(@08__hkkim)'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남부경찰서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를 19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 아니고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보고 있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 19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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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트위터 ‘혜경궁 김씨(@08__hkkim)’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남부경찰서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를 19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 경선 과정에서 혜경궁 김씨 계정을 사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피고발됐다. 당시 혜경궁 김씨 계정에는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한 김씨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약 30여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 및 통신허가서를 발부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왔다. 이 과정에서 혜경궁 김씨 계정에 올라간 글이나 사진이 업로드 직전이나 직후,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보다 혜경궁 김씨 계정에 먼저 올라오면서 당시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와 친밀한 사이”라는 추측들이 돌기도 했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 아니고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보고 있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 19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가 자신이 혜경궁 김씨라는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왔던 점으로 미루어볼 때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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