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노무현 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충격 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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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혜경궁 김씨(@08__hkkim)'의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에 전국이 떠들썩하다.
그동안 김혜경씨와 이재명 지사 모두 사실을 부인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수사결과는 향후 이 지사의 정치생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간 김씨는 물론 이 지사 또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은 김씨의 소유가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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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김혜경씨와 이재명 지사 모두 사실을 부인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수사결과는 향후 이 지사의 정치생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혜경궁 김씨는 과거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등의 글을 올려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았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하기도 했다.
수사결과 김혜경 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혜경궁 김씨 계정을 사용하며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의 경쟁구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왔다.
경찰은 그동안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분석해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했고, 이중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수원지검은 이 같은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김씨는 물론 이 지사 또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은 김씨의 소유가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앞서 ‘혜경궁 김씨’ 사건은 올해 4월 8일 전해철 의원이 자신과 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돼 7개월여 만에 계정주가 김혜경씨인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경찰은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천여명이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계속 수사해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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