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지시' 혐의 조현천 여권 무효화

박현진 입력 2018. 11. 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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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여권을 지난 15일 무효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지난달 외교부의 여권 반납 통지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로 조 전 사령관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미국에서 강제추방 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 전 사령관의 소재를 추적 중인 경찰은 지난달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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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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