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결론 근거는 휴대전화와 사진
[앵커]
그렇다면 경찰이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라고 결론을 내린 근거는 무엇일까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찰과 이 지사 측의 입장을 김유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은 우선 문제의 트위터 계정 주인과 김혜경 씨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트위터 주인은 자신을 분당에 거주하는 여성이며 아들이 군대에 가 있고, S대에서 음악을 전공했다고 소개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까지 김 씨의 인적사항과 비슷합니다.
경찰은 또 안드로이드폰에서 작성되던 트위터 글이 2016년 7월 중순부터는 아이폰으로 바뀐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김혜경 씨도 전화기를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했습니다.
경찰이 가장 의심스러워 한 것은 해당 트위터와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같은 사진이 비슷한 시기에 올려진 점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 김혜경 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불과 10분 뒤 이 사진은 문제의 트위터에도 게시됩니다.
다시 10분 뒤 이 지사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같은 사진을 남깁니다.
2013년 5월 18일 이 지사가 트위터에 올린 5.18 희생자 가족 사진.
이 사진은 다음날 낮 12시 47분에 혜경궁 김 씨 트위터에 올려지고 15분 뒤 김혜경 씨의 카카오스토리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김혜경 씨는 이 사진을 낮 12시 47분 캡처를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혜경궁 김 씨가 트위터에 사진을 올린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런 경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트위터 계정주는 아내의 카카오스토리를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5.18 희생자 가족 사진 역시 동일인이라면 사진을 공유하면 되는데 굳이 왜 캡쳐를 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나승철/변호사/김혜경 씨 변호인 : "시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김혜경 여사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동일한 시간대 올라온 SNS 계정은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 지사는 휴대전화 교체 시점에 대해서도 표적을 정한 꿰맞추기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유대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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